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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소개

Busan Public Transport Future Forum

규약

제 정 2021년11월9일[창립총회]
개 정 2023년4월25일[제2회 정기총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포럼은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포럼은 민·관·학·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부산지역과 메가시티 권역 내의 대중교통 관련 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자생적 발전을 모색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접목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포럼은 부산광역시에 주 사무실을 두며, 필요시 메가시티 구축과 연계한 지회 등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포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2.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발굴 및 생태계 구축
  3. 미래 기술 접목을 위한 학술·연구
  4. 선진 기술 및 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례연구
  5. 대중교통 분야 발전을 위한 홍보
  6. 민·관·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
  7. 위 각 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
  8. 그 밖에 이 포럼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공익적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1. 이 포럼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을 한 자.
    2. 관련 분야의 시민사회 및 각 분야 종사자.
    3. 포럼 운영에 기여하거나 지원이 가능한 자.
  2.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6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포럼의 운영규정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이 포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7조(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포럼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한 발의 및 참여
  2. 총회에 참석, 발언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제3장 조직과 임원
제8조(총회)
  1. 총회는 이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총회는 이 포럼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3. 총회의 권한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2.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임 승인
    3. 운영규정의 제·개정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해산에 대한 결의
  4. 총회는 매년 반기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회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5.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총회는 다음 총회까지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공동대표)

이 포럼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내외의 공동대표를 둔다.

제10조(감사)

이 포럼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

이 포럼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이 포럼의 상설 집행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결정
    2.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3.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4.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회 및 위원회 등의 구성과 지회장 및 위원장의 선임
    5.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안 마련
    6. 총회가 위임한 사항
    7.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선임
    8. 회원 가입 승인
  4.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5.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지역조직 및 분과위원회)
  1. 이 포럼은 필요시 메가시티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2. 이 포럼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위임)

총회의 출석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당일 회의 참석회원에 대한 권한 위임과 권한 위임자의 대리 출석을 허용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예산 및 결산
제16조(수입)
  1. 이 포럼의 수입은 회비, 각종 기부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본재산의 과실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포럼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17조(회계연도)

이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준용)

이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일반 통상관례 및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조(경과규정)

이 운영규정 제정 전 창립준비위원회에서 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해산)

포럼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한다.

제4조(잔여재산의 처분)

포럼이 운영규정 부칙 제3조에 의거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5조(효력)

이 운영규정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