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21년11월9일[창립총회]
개 정 2023년4월25일[제2회 정기총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포럼은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포럼은 민·관·학·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부산지역과 메가시티 권역 내의 대중교통 관련 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자생적 발전을 모색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접목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이 포럼은 부산광역시에 주 사무실을 두며, 필요시 메가시티 구축과 연계한 지회 등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포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발굴 및 생태계 구축
- 미래 기술 접목을 위한 학술·연구
- 선진 기술 및 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례연구
- 대중교통 분야 발전을 위한 홍보
- 민·관·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
- 위 각 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
- 그 밖에 이 포럼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공익적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 이 포럼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다.
-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을 한 자.
- 관련 분야의 시민사회 및 각 분야 종사자.
- 포럼 운영에 기여하거나 지원이 가능한 자.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본 포럼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6조(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이 포럼의 운영규정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 이 포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7조(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이 포럼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한 발의 및 참여
- 총회에 참석, 발언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제3장 조직과 임원
제8조(총회)
- 총회는 이 포럼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총회는 이 포럼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의 권한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임 승인
- 운영규정의 제·개정
-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해산에 대한 결의
- 총회는 매년 반기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회 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는 다음 총회까지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공동대표)
이 포럼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내외의 공동대표를 둔다.
제10조(감사)
이 포럼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1조(고문 및 자문위원)
이 포럼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이 포럼의 상설 집행기구이다.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결정
- 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회 및 위원회 등의 구성과 지회장 및 위원장의 선임
-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안 마련
- 총회가 위임한 사항
-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선임
- 회원 가입 승인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지역조직 및 분과위원회)
- 이 포럼은 필요시 메가시티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 이 포럼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위임)
총회의 출석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당일 회의 참석회원에 대한 권한 위임과 권한 위임자의 대리 출석을 허용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예산 및 결산
제16조(수입)
- 이 포럼의 수입은 회비, 각종 기부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본재산의 과실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포럼의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17조(회계연도)
이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준용)
이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일반 통상관례 및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조(경과규정)
이 운영규정 제정 전 창립준비위원회에서 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해산)
포럼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한다.
제4조(잔여재산의 처분)
포럼이 운영규정 부칙 제3조에 의거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5조(효력)
이 운영규정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